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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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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신청 대상
• 만 19~34세 일반 청년 (50만~250만 원 월소득)
• 차상위 이하 청년은 만 15~39세 가능
• 근로·자영업 중인 저소득 청년 누구나 가능
2. 소득 기준
•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• 본인 월소득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
※ 자세한 소득 기준은 복지로에서 확인
3. 신청 방법
• 온라인: 복지로 또는 자산형성포털
• 오프라인: 주민센터 방문 접수 (5부제 운영)
📋 제출서류
• 신분증, 통장사본
• 근로 확인서류(급여명세서 등)
•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